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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사업보고서 관련 질문

작성자 안드레아
작성일 23-10-19 09:06 | 조회 165 | 댓글 1

본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진행한 7지구 Co.주관 4간부 교육중에 교육위원께서 묻고답하기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평소 갖고 있는 의문사하을 문의 드립니다.


Pr.사업보고서 관련 질문을 드리면, 활동사항에 보면, '교구 또는 세나뚜스 지시 사항', '본당 사목자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Pr.사업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데, 1년 전을 포함하여 몇년 전 사업보고서들을 보다보면, 상급 평의회 지시사항들에 대한 활동보고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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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은,

1.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세나뚜스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 중에, 기한을 정하고 지시사항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영구히 계속 활동을 진행하고 Pr. 회합때 보고, Pr.월례보고서에 기재, Pr.사업보고서에 기재하나요? 


2. '교구 또는 상급평의회 지시사항' 이라 되어 있지 않고, '교구 또는 세나뚜스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의미가, 상급평의회의 지시사항중 레지아/꼬미시움/꾸리아 지시사항은 활동을 하더라도 Pr.사업보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쎄나뚜스 지시사항만 기재하라는 의미인가요?


3. '교구 지시사항'이라는게, 의정부 교구 차원에서 일반 신자들에게 무엇무엇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Pr.단장 혹은 Cu.단장의 판단에 따라 교구 지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의정부 교구 차원에서 명확하게 레지오단원에게 무엇무엇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만 대상인가요? 의정부 교구의 경우, 레지아에서 판단하여 지시사항을 내리므로, (2번 항목의 질문의 연장선 상에서), 교구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레지아에서 내리는 지시사항도 '교구 또는 세나뚜스 지시사항'에 포함되는 건가요?


4. '본당 사목자 지시사항' 역시, 영적지도자이신 신부님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신부님이 지시하신 사항은 자동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장되는 건가요? 


5. '본당 사목자 지사사항'관련 추가 질문은, 레지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상당히 많은 신부님들은 아마도 Pr.사업보고서에 '본당 사목자 지시사항'으로 레지오에서 뭔가를 하고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실 것 같은데, 현재 보고하고 있는 '본당 사목자 지시사항'에 대해 현재의 '영적지도자 신부님'께 지속 여부를 문의드리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이 문의를 Pr.별로 하는게 맞나요? Cu.에서 질의하여 Pr.에 하달해야 하지 않나요? 이 사항이 의무인가요?


6. Cu.에 참석하여 여러 Pr.의 사업보고서를 듣다보면, 각 팀마다 가장 많이 다른게, '교구 또는 세나뚜스 지시사항', '본당 사목자 지시 사항'입니다. 같은 본당의 같은 꾸리아인데도 각 Pr.마다 지시사항이 왜 다를까 생각해보면, 이 내용에 대해 통일하려는 의지나 필요성에 대해 Cu. 및 Se.를 포함한 레지오 전체에 없는 건 아닌지요? (그냥 활동하면 되지, 굳이 통일성을 정리해야 하나?)


7. 활동사항 양식에 활동내용이 없는 경우, 유사한 '종목'의 '활동 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맞나요? 


8. 많은 레지오 단원들은 본당에서 여러 단체활동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목협의회, 성찬봉사회, 연령회, 성가대, 등등...)

여기서 활동하는 수많은 봉사들은, '본당 협조' 종목에 '활동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하고 보고가 불가한가요? 

제 경우는 아닙니다만 세가지 예를 들면, 레지오 활동과 빈첸시오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빈첸시오 활동을 통해 '어려움 겪는 분 돌봄'을 한 경우는 개인 활동보고가 불가하고, 빈첸시오 활동을 제외한 여러 봉사 활동만 '어려움 겪는 분 돌봄' 종목의 '활동내용'에 추가하여 보고가 가능한가요?

또 다른 경우는, 사목협의회 분과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성당에서 자주 뵙습니다. 이 분의 경우, 분과활동도 있지만, 그냥 (예: 성당행사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데, 레지오를 통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사목협의회 카톡을 통해 내려와서) 노력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레지오 차원으로 한게 아니어서, '본당협조'종목의 '행사 준비 및 협조'의 Pr. 활동으로는 보고가 불가한가요?

또 다른 경우는, 반모임 참석을 권유하는 경우, 권유한 단원이 구역장이나 반장이면 원래의 의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Pr.활동내용 양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보고할 수 없고 구역장/반장이 아닌 경우만 보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레지오 이외의 단체장 겸임이긴 하지만, 'Pr.활동내용 양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장/반장도 반모임 참석 권유 보고가 가능한가요?


9. '소공동체 활동'에서 '소공동체'란 구역/반 모임만 소공동체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본당내 '무보수' 다른 신심단체 (성서백주간, 전례단 등등)도 포함되나요?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 지침서'의 '13.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4) 성가대원'의 예를 든것을 보면, 성가대 활동을 포함한 다른 단체 활동은 활동보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가 연습'만으로는 레지오 활동으로 안되고, 실제 미사에서 '성가대로 찬송'하는 경우를 포함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10. '가정성화 활동'에서, '가족 단위'라는 게, 가족이 4명일 때, 나 혼자가 아닌, 나를 포함한 가족 2명이상이면 보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 집에 거주하는 4명의 가족 모두 참석해야 보고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미사참례'는 남편과 아내 둘만 참석하고, 아이들은 바빠서 못하면, 보고 불가인가요?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 지침서'의 '가정성화 활동' 내역을 보면, 왠지 외짝교우 부부가 아닌, 둘다 신자 부분인 경우는 두 부부만 기도하는 것은 가정성화에 포함되지 않고 최소 자녀 1명은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문서에는 '부부'와 '가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4.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


요청사항은,

1. 레지오 간부들은 3년단위 혹은 6년 단위로 바뀌므로 (혹은 첫 간부직을 맞는 경우), 과거의 상급평의회 지시사항이 종료기한이 지났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Pr. 활동보고 및 사업보고서 작성의 관점에서 세나뚜스 / 레지아 / 꼬미시움 / 꾸리아 등 상급평의회에서 기존 지시사항중 현재 활동보고에 합당한 유효한 지시사항을 현 시점에서든 아니면 주기적으로든, 정리해서 내려 줄수는 없는 지요?


2.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지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내려 줄 수는 없는 지요? 예를 들어, 21시에 하는 주모경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아는 이유는 매주 의정부 주보 첫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시사항의 지향은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 질문 8번, 9번 항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 단체를 겸해서 (구역/반장, 빈첸시오, 제대회, 전례단 등등) 활동하는 경우의 보고 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서 지시를 내려 주시는게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1

Regia님의 댓글

Regia
찬미 예수님~
질문하신 내용 정리하여 빠른시일 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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